양양군이 지난 11일, 지방세인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 9,836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연납 건을 제외한 7,649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동기인 7,212건, 11억 1,142만원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182건, 11억 8,63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24건 607만원, 건설기계 63건, 466만원, 이륜차 37건, 20만원, 기타 43건, 113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해 1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