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옛 변호사들, ‘감시용 변호사’ 논란
이재명 측근 옛 변호사들, ‘감시용 변호사’ 논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2.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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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옛 측근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인을 내세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핵심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에 낸 자술서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이재명 대선자금 10억원을 요구받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7,8억원을 서너번에 걸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핵심 내용을 검찰에 실토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말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김모 변호사가 왔는데, 제 변호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들을 물어봤다”며 “그 다음에는 ‘그 분이 보내서 왔다’며 전모 변호사가 왔다. 조금씩 쌓이다가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옛 측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8일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곤 법정을 나가버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은 “증거 부동의”로 끝날 뻔 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재판장이 김 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읽어봤는지 묻자 이 전 부지사가 “못 읽어봤다”고 진술하면서 “내가 유령이냐”,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는 둥 소리 지르며 벌인 김 변호사의 좌충우돌은 무의미한 소동으로 끝났다. 재판이 또 22일로 미뤄진 게 유일한 결론이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김 변호사의 의견서를 읽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맞서는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공연하게 변호인들이 회사 등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의뢰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곤 했지만, 최근 들어 너무 노골적이 돼가고 있다”며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재명 대표 영장 재청구시 증거인멸 사유로 기재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9일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변호인을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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