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총련계 학교 '무단접촉' 영화인 조사..권해효 포함
정부, 조총련계 학교 '무단접촉' 영화인 조사..권해효 포함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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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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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운 감독·조은성 프로듀서도…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권해효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 등 영화인들이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만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 영화인 권해효 씨가 대표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에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감독의 사전 접촉신고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몽당연필은 앞서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통일부의 서면경고를 받고 후속 행사를 취소했으나 통일부가 기존 행사를 이유로 경위서를 요구했다고 이 단체 관계자가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조은성 프로듀서는 "재일동포 관련 다큐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 학술적 목적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나쁘고, 북한이 지난 7월에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대북 접촉 신고를 제한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좌편향 예술인들이 불법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면서 친북 성향의 행보를 보였다면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만약 법을 어긴 점이 발견되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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