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관리비 1천억 분담 합의…내년부터 적용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관리비 1천억 분담 합의…내년부터 적용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12.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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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지자체 64.9%, SL공사 35.1% 나눠 내기로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해 2000년 사용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서 낸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제1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1992년부터 사용해 2000년에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이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려면 2039년까지 1천억원 이상을 들여 추가 관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우선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30억원을 들여 제1매립장을 관리하고 이후 필요한 비용은 추가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매립 비중 등을 근거로 전체 관리 비용 중 64.9%(279억원)를, SL공사는 35.1%(151억원)를 분담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분담금 중 60%를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적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해당 적립금은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들이 벌칙금으로 낸 추가 수수료다.

나머지 지자체 분담금 40%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걷어 충당하기로 했다.

SL공사의 경우 제1매립장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CC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반입총량제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그동안 제1매립장 관리 분담금 마련에 이견을 보이며 2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왔다.

SL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1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한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사업장이 관리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민간에서 반입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사후 관리 비용은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만큼 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여년 전 사용이 끝난 매립장의 사후 관리 비용을 뒤늦게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벌칙금으로 내는 수수료를 활용해 관리 비용을 마련하자고 건의해왔다.

SL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마련하고 SL공사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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