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제 기능,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행정 개혁 등의 기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옴부즈만’이란?
용인특례시와 그 소속기관(권한을 위탁·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 포함)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 조사관이다,
설치 근거는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08.07.),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7.12.18.)이며,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임기·신분은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이다.
주요 기능은 ▲ 행정 통제 기능(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 행정감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위법·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 권고) 등이다.
주요 업무는 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 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이다.
신청방법은 용인시 홈페이지(옴부즈만 검색)나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감사관 청렴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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