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하도록 했다.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이사 등은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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