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추진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추진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12.0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양도세 대상·부담 축소…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 한시 적용…野 "부자 감세" 비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종목당 10억→30억원…개미 투자자 달래기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 야당 "부자 감세" 비판은 부담…여론 동향에 촉각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 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당장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변경돼도 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까지만 한시 적용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논의 상황을 주시하며 대주주 기준 변경의 여부를 포함해 제도 변경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와 올해 국무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이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