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 담양 특색 담은 다채로운 답례품 눈길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 담양 특색 담은 다채로운 답례품 눈길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2.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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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답례품 선정… 딸기 가공식품, 죽제품, 캠핑장 등 품목 다양화
담양군은 최근 4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  사진=담양군 청사

[신성대 기자]연말을 앞두고 담양군이 매력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4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담양군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답례품 공모를 걸쳐 38개 품목, 44개 업체의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농축산물, 가공식품뿐 아니라 관계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관광·문화·체험·서비스 상품을 적극 발굴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이번 4차 선정에서는 ‘담양’하면 떠오르는 죽제품, 딸기 가공식품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을 선정해 담양군의 특색을 담았다. 또한,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텃밭 가꾸기’와 ‘잔여 포인트 기부하기’도 선정됐다.

이병노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에 그치지 않고 우리 농가의 소득을 키우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말하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담양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 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제도”라며 “다양한 답례품이 있는 담양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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