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12.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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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의회 당초·추경 등 예산안 심사 예정
- 총 13건의 조례안 심의·의결 계획

 지난 4일 제277회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양양군의회가 지난 4일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사진:양양군의회 제공)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 및 지역경제,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 시정사항 13건, 개선사항 41건, 권고사항 62건으로 총 116건의 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 간사 박봉균)는 5일부터 13일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251억 원으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다.

 14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남, 간사 이명숙)에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3건의 조례안과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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