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2천억원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국세청, 금액기준 상향
수입 2천억원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국세청, 금액기준 상향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1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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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순환 조사 대상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천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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