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고분양가 市가 부추겨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고분양가 市가 부추겨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3.12.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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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92% 기부채납 분양가 상승 압박 지적
늑장 행정 선분양 전환요청, 사업 지연 금융비용 떠안아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시DB

[광주=이동구 김양배 기자공동취재] 광주시가 시예산 투입 없이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분양가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법으로 따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사업자는 30% 이내에서 주거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16년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재산이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9개 공원 사업을 통해 전체 면적 784만㎡ 중 90.56%에 달하는 710만㎡의 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았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비 공원시설 면적은 9.44%인 74만㎡만 허용했다.

기부채납이 가장 많은 곳은 아파트 2772세대를 짓는 중앙공원 1지구로 전체 면적 243만㎡ 중 무려 91.8%인 223만㎡를 기부채납 했다. 9.4%를 허용한 광주시 사업면적은 전국 평균 19.5%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시의 사업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결국 분양가 인상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이 비싼 집을 사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중앙공원 1지구 경우 분양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꾸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8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움직임'과 관련, 만약 사업자 측에서 선분양 전환요청에 대해 "양측의 협약서에는 상황이 바뀌면 분양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파이낸스투데이가 지난 11월 24일 자로 보도한 내용대로 후분양 방식에서 분양 시점이 도래되면 선분양으로 전환해 사업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합의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선분양에 따라 감소하는 금융비용만큼 사업 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 추진 등을 할 있도록 협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협약서에는 ‘민간사업자는 타당성 검증기관과 계약이 완료되면, 선분양 요청 자료를 시에 제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4일 민간업체로부터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받은 광주시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검증도 의뢰하지 않고, 내부에서 검토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중앙공원 1지구)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서는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른 시일 안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할 계획이라”라며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을 검토한 이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체적으로 2년 가까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또다시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금융비용과 자재비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을 압박한다. 

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고충을 떠나서도 인허가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 이자 부담 등 금융비용이 가중돼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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