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12.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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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취득 2명 적발·송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적발·송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적발·송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사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천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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