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사건 1심 판결이 어제(29일) 선고되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징역 3년,
황운하 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소원'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해 하명 수사를 시키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등 문재인 청와대가 통째로 나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친구 송철호의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경찰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끝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고, 사건이 발생한 지는 거의 6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담당 판사는 기소 후 1년이 넘도록 공판을 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송철호는 시장은 이미 그 임기 4년을 다 마쳤고, 황운하 역시 의원 임기가 끝날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실감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람들로 끝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모든 책임은 문 전 대통령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라.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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