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부정선거사건에 대한 1심판결이 오늘 선고되었다. 모두 유죄다. 송철호전시장, 황운하현국회의원등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송철호는 2018년 4월 울산시장에 당선되었다. 2019년 검찰은 송철호와 당시 울산경찰청장황운하 그리고 10여명의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했다. 청와대의 압력으로 황운하가 불법수사 등으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다.
재판은 엿가락처럼 늘어져 그 사이 송철호는 임기를 다 끝내고 황운하도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게 되었다. 선거사범은 신속히 재판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대법원장 김명수의 사법부에서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 흉악한 선거부정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며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활개를 치도록 방조한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특히 김명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당연히 전대통령 문재인이다. 그가 송철호를 당선시켜야한다고 공개발언하자마자 10여 명이 넘는 청와대 참모, 경찰, 행정부관계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권력을 남용했다.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의 범죄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의 재임 중 면책특권 때문에 그를 기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죄가 선고된 지금 그를 성역(聖域)시 할 이유가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선거부정을 선동하고 부하들을 감옥에 보내게 되었다. 양심이 있다면 자기 발로 검찰에 나가 수사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년 총선이 눈 앞이다. 위 부정선거 말고도 문정권은 대규모 댓글조작 등으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 아직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번 기회에 선거부정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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