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모범음식점, 내달 1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양양군 모범음식점, 내달 1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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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모범음식점 30개소에 15개소 추가 예정
-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사용료 30% 감면 등 혜택 부여

 양양군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사진:양양군 제공)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에는 현재 일반음식점이 908개소로 30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있다.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15개소의 추가가 가능하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현지 조사로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양양군 외식업지부장) 주관으로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 ․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이 이뤄지며 심의를 거쳐 12월 8일까지 모범 음식점 1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이 이용객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깔끔한 위생 상태와 친절한 서비스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양양군 보건소 홈페이지 내 모범음식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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