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상주시청, 현수막 강제철거 공문...행정 절차 무시"
박진호 "상주시청, 현수막 강제철거 공문...행정 절차 무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1.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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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상주시청이 지역 총선 후보자에게 '현수막 강제철거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호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지난 14일 상주시 및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지도를 받아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예정인 자신의 토크 콘서트를 알리기 위해서 개최 장소 건물에 홍보 현수막을 지난 21일에 설치했다.

상주시청은 그간 정치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특별히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의한 정당한 설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인의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저녁 7시경 박 특보가 아닌 '현수막 설치 업체 관계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른바 '카카오톡 공문'의 핵심 골자는 현수막에 대한 자진철거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박 특보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주시청 담당자가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경 본인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문을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피력했다.

상주시청 도시경관팀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박 특보가 설치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박 특보 측이 26일 12시(정오)까지 철거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기한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10조 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물을 강제철거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 특보는 "상주시청의 민원 처리와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이 토요일 저녁에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익일 오전 중 철거하라는 통보에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박 특보는 "상주시청은 공문에 이 같은 위험성에 대한 일절의 언급도 없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따른 강제집행에 앞서 준수해야 할 법률에 따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박 특보는 "상주시청의 상식을 벗어난 행정처리와 처분에 대해 형법에서 규정한 '직권남용의 죄' 및 '재물손괴죄'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여야 정당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정치 현수막은 수량·규격·장소 제한 없이 보름 동안 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처럼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현역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규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상주 정가에서 박 특보가 국민의힘에서 보좌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당무감사부위원장, 윤리위원 등을 잇달아 역임하고 최근에는 중앙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에 임명되자, 지역 정치인들의 견제가 심해지다 못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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