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내년 2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양양군, 내년 2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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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 90개소 대상, 법령 위반여부 점검

 양양군이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농업회사법인 35개소와 영농조합법인 55 개소,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정비하여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항목은 △일반현황(소재지‧설립일‧대표자 등) △운영현황(운영‧미운영‧소재불명‧일반법인 전환 등) △사업 현황(사업 범위‧핵심사업 등) △출자 현황(농업법인 구성원 정보‧출자금‧출자 비율 등) △농지 현황(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소재지‧지목‧면적‧경작 현황 등) 등이다.

 조사개시 전에 조사대상 법인에게 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 법령·규정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해산명령청구, 과징금 부과, 농지처분명령, 벌칙부과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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