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력 ‘부재’…민간사업자 한계 ‘도달’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력 ‘부재’…민간사업자 한계 ‘도달’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3.11.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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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으로 사업계획변경 논의도 착수조차 못해

[광주=이동구.김양배 공동취재]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극 행정으로 민간사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공원 일몰재(장기 미집행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또는 개발허가 등)을 대비해서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10개의 공원 사업부지 중 6곳에는 아직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지정 협약했지만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더딘 행정으로 민간사업에 투자한 업체들의 선 투자비가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면서 고사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착공도 못 한 6개 지구 중 중앙공원 1지구와 우산동 수랑공원, 중외공원 등 3개 사업지구는 타당성 검증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곳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안된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행정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이 수백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 공원(공동주택 등)에 대해 착공 이전에 선분양 전환 행정절차를 신청했지만, 광주시는 수개월 째 관련 문서 회람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아, 금융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가 후분양을 권고(강요)한 이유가 협약 당시 해당(중앙공원 1지구)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상태로 선분양할 경우 비공원면적을 대폭확대해야 하여야 할 상황을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고분양가 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선분양으로 전환해서 개발(공동주택)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이 광주시의 적극 행정으로 보인다는데 입이 모아진다.

후분양 방식에서 분양 시점이 도래되면 선분양으로 전환해 사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특수조건)했으며, 선분양에 따라 감소되는 금융비용만큼 사업 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 추진 등을 할 있도록 협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시와 민간사업자가 합의하도록 한다는 사업조정 협약 내용 일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협약서에는 ‘민간사업자는 타당성 검증기관과 계약이 완료되면, 선분양 요청 자료를 시에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24일 민간업체로부터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받은 광주시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검증도 의뢰하지 않고, 내부에서 검토만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광주시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중앙공원 1지구)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서는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빠른 시일 내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할 계획이라”며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을 검토한 이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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