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MBC노조(이하 제3노조)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섯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권익위가 어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두 사람이 공개 반박했다. 권태선 김석환 이사는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권익위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을 권익위에 신고한 MBC노조로서는 비리 의혹을 공개하라는 그들의 주장이 참으로 반갑다면서 MBC노조는 방문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태선 이사장은 올해 6월 16일 방문진 사무처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일식당에서 2명이 13만8천 원어치를 먹었다고 신고했다:고 이에 대한 예를 들었다.
제3노조는 이에 대해 "아마도 고급 코스요리 같은데, 임직원끼리 꼭 그런 호화식사를 해야 업무협의가 되는지 권 이사장에게 묻고 싶었다면서 식사비 액수로 보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는 업무협의로 둘러대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특히 권태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남들보다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권 이사장은 KBS 이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죄는 지었다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제3노조는 "좌파 진영은 권태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면서 권익위 발표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첫 번째 기사 제목이 '해임처분 막히자 권익위로 돌파? 방문진 이사장 김영란법 조사 논란', 두 번째 기사 제목은 '방문진 이사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없다'였다. 기자협회보는 아예 발표가 아닌 반박을 제목으로 붙였다. '권태선·김석환' 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한 사실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3노조는 또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도 빠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노조의 신고 내용 자체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기사를 아무리 뒤져봐라. 권태선 이사장의 53차례 492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증거 목록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리고 김석환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쓰고 다닌 소소수산 청정횟집 아끼야마초밥이 어느 기사에 들어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제3노조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성해야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응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대처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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