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선계획, 후개발’원칙...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
김영철 서울시의원, ‘선계획, 후개발’원칙...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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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구역’ 지정방식이 서울시 계획고권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토부에 입장 표명해야..
용역에서 공공기여량 산정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해줄 것!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불균형 야기 대응방안 마련 당부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신성대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 지난 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토계획법」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철 의원은 이날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의 ‘공간혁신 3종구역’ 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도시혁신구역’ 과 같은 개념의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가 이미 2015년에 도입된 바 있으나, 지정대상 여건이 까다로운 이유로 민간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크지 않아 제안이 없었고, 이에 서울시의 경우 실제 구역지정사례는 전무하다.

또한 새로 도입된 ‘도시혁신구역’ 은 공공이 주도하는 국토부 선도사업과,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김영철 의원은 “그 동안 ‘입소구역’ 제도가 있었어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구하는 ‘비욘드 조닝’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용역」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면서, 먼저 용역의 내용 중 ‘구역 지정대상’ 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김영철 의원은 “ ‘도시혁신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방식이 아닌,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고권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의 계획고권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서울시의 계획고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토부에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국토부에서는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는 국토부에서 만들어도 운용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의 경우, 민간이 제안하고 민간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민간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며 “이번 용역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공기여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원칙 및 방법,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도 꼼꼼히 살펴봐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역세권활성화사업’ , ‘사전협상제도’ 등을 잘 활용하고 ‘특별건축구역’ 제도도 적절하게 적용해서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잘 정착되도록 운용해나가겠다.” 며 “공공기여량 산정에대해서도 의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용역 내에서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김영철 의원은 “개발지역과 그 주변 지역과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용역에서 꼼꼼히 담아주기 바란다.”며 “ 「국토계획법」의 ‘선계획 후개발’ 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서울시가 중심을 잡고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용역에서도 계획의 실행과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결과물을 만들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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