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 "尹대통령, 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해야"
언총 "尹대통령, 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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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개정안 "민주적 의사 결정 아냐...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본회의 통과한 것"

[정성남 기자]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려면 방송3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법 등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언론탄압 저지와 이동관 탄핵을 외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라면서 언론노조의 숙주이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오늘(20)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까지 개최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진영의 손아귀로 넘겨 공영방송의 사유화를 확정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불러옴으로써 공영방송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악법이기 때문이다"라며 윤 대통령이 방송법 등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총은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핵심과 관련하여 현행 9명~11명의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이같이 구성되 이사회가 시민 100명으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써 "이사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이른바 ‘시민들’이 참여하면 사장도 공정하게 선임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한 마리로 양두구육의 논리"이다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좌파 기자, 좌파 피디, 좌파 학자를 모아놓으면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 일색이 될 뿐이다. 공영방송 사유화가 더욱 공고화되어 공영방송의 독립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방송법은 결국은 공영방송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독약과 같은 법이다.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거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관련학회들, 기자, 피디, 기술인들의 협회가 무슨 자격으로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것인가. 이들 임의단체가 국민적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계속해서 언총은 "민주당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고 사유화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내부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다. 공영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대통령이 이번 방송3법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리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협회를 향해 "방송독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공영방송 이사 2인에 대한 추천권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라면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손아귀에 꼭 쥐고 입으로 공영방송 독립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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