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버스영상 홍보
관악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버스영상 홍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11.17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 영상 송출 모습 / 관악구청 제공
버스 영상 송출 모습 / 관악구청 제공

 

최근 전세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다 많은 주민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내부에 영상을 틀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구는 관악구 관내를 경유하는 461번, 506번, 5513번, 5516번, 5517번, 5522A번 6개 노선 총 99대의 버스에서 하루 1대당 100회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영상에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전세피해 예방법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22년 7월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2023년 11월 현재까지 486명을 대상으로 660건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관악구 1인가구 및 1인가구 예정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5명으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도움을 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수 있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상담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관악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 1인가구포털(1in.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