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1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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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위원장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유력…곧 특별법 준비해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주 기자]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당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법안에 서명한 사실상 당론 발의 형태다.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특별법이 2025년 초 시행돼도 그해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한다.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김포는 1년 동안 예외다.

만약 법이 시행되고 유예 또는 예외 기간 등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

특별법상 각종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통합'은 전날 특위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 위원장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특위가 검토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구리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선거를 위한 표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마 집에 가서 맨날 이불 쓰고 통곡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한 초강력 메가시티 공약을 자기 부정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당장 부산과 경남을 합친 '부·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은 높은 재정자립도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는다.

조 위원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경남지사의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다음 주 내가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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