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요양보호사 인력 서울시 중장기 로드맵 필요”
최기찬 시의원, “요양보호사 인력 서울시 중장기 로드맵 필요”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1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의원, “ ‘서울의료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부담금 부과 대상 지적”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등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및 예산계획 수립 필요성’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를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감사에서 최기찬 의원은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을 상대로 “지역 현장에 나가보면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는데 관련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복지인력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서울시가 중장기 로드맵 용역 주문에도 실행하지 않아 현재의 인력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계획과 지원책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준수되지 않아 부담금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과 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 지’ 질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4 곳이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해, 서울의료원의 경우 전년도 납부액이 약 1,515만원 정도 됐다”고 답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담당 복지정책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마땅히 지도감독하고 권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복지정책실장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최기찬 의원의 지적들에 대해 서울시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3.6%)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