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08) 오늘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권성동의 수첩] (108) 오늘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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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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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과 불법공매도를 원칙적으로 동일 수준의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불법공매도만은 가중 처벌 조항에서 제외하는 입법 공백이 있었습니다.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주식양도세 개선입니다. 주식양도세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차익의 20% 이상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직격을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임을 수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형세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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