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방송3법'...국회 본회의 의결
巨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방송3법'...국회 본회의 의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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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행 처리에 항의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성남 기자]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걍총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야당, 역사적 책임져야"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성토했다.

경총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총은 오후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유감…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중기중앙회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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