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히 헌법과 법률을 어긴 바가 없는 점, 반드시 탄핵이 되어야 할 특별한 사안이 없는 점 등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예측이 많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
민주당이 정책 대결 보다는 무차별적인 탄핵 정국을 스스로 만들면서, 향후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어 공중파 방송의 전파 사용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방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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