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근로자 사고방지 교육과 전동카트 사고방지 대책 필요성 지적"
봉양순 서울시의원, "근로자 사고방지 교육과 전동카트 사고방지 대책 필요성 지적"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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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센터 사업장 내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시행 철저히
공원 내 전동카트 운행 시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7일(화) 푸른도시여가국을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여가센터 등 소관 공원 내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이날 "근로자 안전교육은 되도록 연초부터 시행하여 작업 수행 시 사전에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이수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연간 교육의 효과 떨어지는 것이며, 특히 11월 퇴직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실상 교육의 효과가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봉 의원은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이동 시 자동차 및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원 내 주차장 인근 또는 길의 성격에 따라 차량과 마주치는 곳이 존재하므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적인 공원 내에서도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전동카트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잔고장이 수차례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행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내구연한이 지난 카트를 시급히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공원 내 길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동카트 운전은 선제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고, 운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전동카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난 전동카트를 다시 쓰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비 또한 과도하게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동카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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