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 신안... '어선구입 임대사업' 성과
신안군,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 신안... '어선구입 임대사업' 성과
  • 김혜령
    김혜령
  • 승인 2023.1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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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어업인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 어선구입 임대사업 추진
- 청년인구 유입으로 소득증대 및 수산업 활성화 등 기대
신안군이 청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 신안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을 추진, 현재 39척의 어선을 임대하고 총 44억 원의 어획 실적을 올렸다 © 신안군
신안군이 청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 신안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을 추진, 현재 39척의 어선을 임대하고 총 44억 원의 어획 실적을 올렸다 © 신안군

[전남 = 김혜령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청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 신안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이하 어선임대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어선임대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과 군비 34억 원 등 총 92억 원을 투입해 현재 39척(55명)의 어선이 임대되어 총 44억 원의 어획 실적을 올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신안군은 어선임대사업을 통해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 어업인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득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어선임대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미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 어선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임대 조건은 원금과 함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맨 처음 임대료는 연간 원금(허가어선  구입비)의 0.5%에서 코로나19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둔화한 현재는 감경된 0.1%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원금 전액 상환 시 허가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하여 준다.

특히, 신안군은 매년 100여 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 해양수산부 시범사업 추진,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청년 어업인들이 허가어선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안군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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