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발의? “방통위 합의제 의결 기구...1명의 위원만 남아, 식물부처”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발의? “방통위 합의제 의결 기구...1명의 위원만 남아, 식물부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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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MBC·SBS UHD 재허가 심사 등 현안 산적...방송통신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

[정성남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원래 5명이 정원이나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분간 여권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도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지만,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했고, 이날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가짜뉴스 근절 대책 마련,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대응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추진해왔다.

다만 방통위는 본래 합의제 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여당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쌓여왔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구도가 장기화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통위가 완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야당이 예고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방통위는 일반 정부부처와는 달리 주요 결정사항에 의결이 필요한 합의제 기구라는 점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식물부처가 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방송통신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앞서 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된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포털 사업자와 구글·애플 현장 조사 지연,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산적한 안건들도 많다.

방통위는 일단 최 전 의원 사퇴 후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8일)로 예정됐던 전체 회의도 취소되면서 벌써부터 업무차질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 재승인 여부와 조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 49명과 해당 방송사에 대한 행정지도 및 재발 방지 대책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체 회의가 취소되면서 해당 안건들 처리 일정은 미정인 상태가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히 이용자 보호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며 "다른 부처와 달리 의결 자체가 불가해져 제재 등 여러 조치가 전면 중단되고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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