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둘째날, 빌린 주식 1억2천만주 상환…평소比 4배↑
공매도 금지 둘째날, 빌린 주식 1억2천만주 상환…평소比 4배↑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3.11.0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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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둘째 날인 7일 주식시장의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이뤄진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는 1억2천223만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그만큼 갚았다는 뜻이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 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장외 거래다.

올해 일평균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가 3천43만주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4배로 증가한 물량이 전날 한꺼번에 상환된 것이다.

같은 날 대여자와 차입자 간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체결 주수는 4천665만주로 집계돼 총 7천558만주가 순상환됐다.

대차거래 잔고는 20억5천435만주에서 19만7천877만주로 줄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89조3천887억원에서 82조2천207억원으로 감소했다.

대차거래 주식이 모두 공매도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가연계증권(ELS) 거래 설정이나 차익·헤지 거래 등에도 이용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차거래 잔고를 공매도 선행 지표로 사용한다.

대차거래 잔고 규모가 커지면 잠재적으로 공매도 대기 물량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11월 7일의 대차거래 주식 상환 수는 금융투자협회가 2008년 10월 20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13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역대 공매도 금지 세 번째 조치 시행 둘째 날이었던 2020년 3월 17일이 대차거래 상환 물량이 가장 많은 날이었다. 당시엔 1억9천850만주가 하루 동안 상환됐다.

정부의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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