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시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취지 못 살린 허술한 서울시교육청"지적
정지웅 시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취지 못 살린 허술한 서울시교육청"지적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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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원 외 인력으로 무제한 선발되어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코드인사 등 특혜 의혹도 가능
공익제보센터장은 그 직함에 맞게, 청렴시민감사관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제2차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1,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제2차 회의에서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지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에 소속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액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지자체마다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 "문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선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의 경우 일반직에 비해 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좋고 급여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직을 배정하게 되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며 "그런데 무제한으로 선발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남용 또는 특혜 의혹도 함께 가진 것이 특징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시선제’)은 가급 2명 나급 1명 총 3명이며, 이들은 일반직과 비교해 5급과 6급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그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시선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정지웅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용 취지가 업무 성격상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공익제보센터가 업무량이 적은 편도 아닌데 시선제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공무원 정원관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달리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면 시선제가 아니라 일반임기제로 선발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며 " 또한 초과 근무수당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일하는 환경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인력관리 행태를 꼬집었다.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시선제 공무원이 선발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와 달리 공익제보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하여 3명의 시선제 공무원을 집중 배치한 것은 공무원 임용령 상 규정된 인력배치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라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가급과 나급 공무원으로 선발된 터라 급여 또한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특혜로 볼 수 있다. 임용권자의 코드인사 내지 특혜성 인사가 가능할 수도 있는 법령상 맹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제보센터를 총괄하는 이민종 감사관은 “정원이나 총액임금제 상한으로 인해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간선택제로 선발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김덕희 총무과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관리 및 선발과정에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하며 "향후 해당 인력배치문제를 시정할 것"으로 답했다.

연이어 정 의원은 “현재 공익제보센터는 시선제 가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공익제보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려면 센터장은 그 직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시선제로 채용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일반임기제로 채용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후 공익제보센터장을 명시하여 운영하였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센터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2018년부터 채용된 청렴시민감사관 중 1인이 센터장직을 맡고 있다.

정지웅 의원은 “상근직으로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해당 부서에 집중 배치한 것도 인력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적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허술한 교육청의 인력관리 제도를 꼬집었다.

또한 “감사관실 내 공익제보 업무는 내부적으로는 청렴을 기반으로 한 공직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건전하고 신뢰 가득한 기관 구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도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직제편성과 정원관리로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센터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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