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억 원 전액 환급 결실
나주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억 원 전액 환급 결실
  • 이재상
    이재상
  • 승인 2023.11.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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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대상사업 전수조사 및 경정청구로 전액 환급
- 국세청 환급심사에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 대응, 결실
윤병태 나주시장(오른쪽)이 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4년도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나주시
윤병태 나주시장(오른쪽)이 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4년도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나주시

[전남 = 이재상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난 2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로 세원 10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도분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기존 신고자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그간 숨겨져 있던 10억 원에 달하는 세원을 발굴했다.

나주시는 국세청 환급심사를 앞두고 경정청구 이전 관련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세원 누락이 없도록 세심한 검증에 힘써왔다.

특히, 추가 자료 요청 시에도 신속한 자료 제출과 더불어 환급 필요성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청구액 전액 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환급금 주요 발굴처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이 높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축비를 비롯해 각종 사업장에 투입된 유지보수비 등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중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세금이다.

수익이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유지비 등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납부 후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윤병태 시장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환급금 확보는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 매우 반가운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 재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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