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기한없이 엄정 단속"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기한없이 엄정 단속"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1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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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9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 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가 "국가적 현안"이라면서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천765건·5천56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천163억5천만원이다.

검찰은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을 맡기고 있다.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수도권 일대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 등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천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2천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의 주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 범죄인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력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방안 보완 방안에 관한)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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