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들, 펀드환매 중단 사태 이후 1천600억 과태료 처분
국내 금융사들, 펀드환매 중단 사태 이후 1천600억 과태료 처분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11.01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들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천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며 제재받은 데 따른 것이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 608곳이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천604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 제재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 조치 내역만 있는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중 올해 들어 제재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제재 건수는 총 74건이며, 과태료 규모는 130억6천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적다.

앞서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2천만원)를 받았다.

이후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2021년에는 200곳이 제재를 받는 등 제재 규모(209건, 342억8천500만원)가 절반가량 줄었다.

2022년에도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제재 건수는 100건으로 대폭 줄었다. 다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까닭에 과태료 부과액(431억5천500만원)은 전년 대비 25.9% 늘었다.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이다. 이 기간 국내 은행 17곳이 47건의 제재로 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7천100만원이다.

이어 증권 업종이 2위에 올랐다. 증권사 24곳은 36건의 제재로 301억6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업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총 8건의 제재를 받았고, 과태료 규모 역시 358억4천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나은행이 제재 7건, 과태료 184억8천5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올해 단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어 기업은행이 5건, 신한은행·국민은행 등이 각 4건으로 누적 제재 건수 상위권에 자리했다.

누적 과태료 규모로는 HB저축은행(구 ES저축은행, 91억8천400만원), 신한은행(78억7천200만원), NH투자증권(51억7천30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들어 2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DB손해보험, GA 굿리치, GA KGA에셋 등 3곳으로 조사됐다.

올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대한토지신탁(41억4천900만원), 메리츠증권(20억3천500만원), IBK투자증권(12억7천만원), KCGI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 10억9천400만원), 삼성화재(9억6천500만원) 등의 순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