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고심에서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정당"
법원, 항고심에서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정당"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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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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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 신청이 법원에 의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항고 신청에 대해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라면서 기각했다.

결국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처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MBC 관리 감독 부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로써 MBC의 대주주 방문진의 이사회는 당분간 야권 우세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이 특정 세력에 의해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기치를 내걸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또 다른 카드를 준비 할 것으로 보인다.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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