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560억원대 불법공매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글로벌 투자은행의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밝혀낸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이 지적해 왔던 공매도와 관련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국회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서민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기간에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와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도록 엄정처벌하기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작년 6월부터 금감원에 공매도 전담조직을 설치 및 확대하였고 이번 적발이 그 성과입니다. 하지만 엄중 처벌을 위한 법안 마련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결국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징벌적 과징금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재산상 불이익을 주어야, 금융시장의 개미핥기들이 발을 못 붙일 것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다양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부당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만큼은 "제외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던 공매도이던 부당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공매도 규정에만 가중 처벌을 면제해야 합니까? 해당 부분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선도 필요합니다. 공매도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합니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되었지만 외국인·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120%인데 비해, 외국인·기관은 105%입니다. 과연 공정한 운동장인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이와 같은 불공정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취약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적발된 BNP파리바는 주식 대차내역을 시스템이 입력하지 않고 주식 잔고를 부풀려 매도 주문을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불법 공매도는 언제든 재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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