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당법 37조 2항에 따라 정책 홍보, 정치 현안 논평, 당원 모집 등 정당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입법취지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205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도와 달랐습니다. 혐오와 모욕으로 점철된 현수막이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정치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운전자 시야 방해, 신호등 확인 방해 등 국민의 일상을 위험하게 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6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규제했습니다. 행안부는 법률상 부득이 조례 집행 정지 신청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인천시의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덕목 중 하나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동료 의원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을 필두로 여야 간사위원 등 13건 이상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행안위가 이번 정기회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국민의 뜻 앞에선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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