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 美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철회 촉구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 美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철회 촉구
  • 이재상
    이재상
  • 승인 2023.10.27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5일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
- 美 국방부 ‘일본해’ 표기 공식 입장 발표에 유감 표명, 즉각 철회 촉구
“우리 정부, 잘못된 표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 다해야”
노두섭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노두섭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강진군의회

[전남 = 이재상 기자]  노두섭 강진군의회 의원이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두섭 의원은 지난 25일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동해’로 즉각 수정할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주장했다.

노 의원은 “동해 표기가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동해 알리기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미일 훈련에서 동해와 일본해 표현을 번갈아 사용해 왔던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 국방부의 이같은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실시한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해’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미 해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한 보도자료(9월 28일 홈페이지에 게시)에서 훈련 해역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미국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고 전 세계 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근거를 하고 있으나, 1929년 1판이 만들어질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를 식민 지배하던 일본의 의견만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지난 2020년에 이르러, 국제수로기구가 전 세계 바다를 지명으로 표기하는 대신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해 명칭 주장의 유일한 근거이자 동해 표기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