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ESG 칼럼] ESG 공시 의무화 기간 2026년으로 연기, ESG 공시 필요성 약화시키지 말아야
[이승용 ESG 칼럼] ESG 공시 의무화 기간 2026년으로 연기, ESG 공시 필요성 약화시키지 말아야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3.10.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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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고려한 보다 실질적·구체적·체계적인 공시기준 정립 필요
적극적인 준비와 도입 통해 국제적 경쟁력 확보하는 길 선택해야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자료
▲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자료
▲ 공시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자료)

 

최근 금융 당국의 결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이 2026년으로 연기됐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ESG 준비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였으나, 국제 기준과의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에 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를 공시 의무화하거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1월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발효돼 2025년도부터 회원국 기업들은 ESG 관련 정보를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ESG 공시 규정 강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시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ESG는 단순한 경영 지표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시 도입이 연기되는 상황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산 2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난 2025년부터 친환경·사회적 책임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는 오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고 2021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의무 공시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의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최근 결정은 단순히 도입 시기를 미룬 것이 아니라, 국제 흐름과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지난 6월에 ISSB의 최종 권고안은 이미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ESG 공시의무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시기를 미루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준비와 도입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ESG는 미래 경영의 핵심이 될 것이며,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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