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병합...재판의 심리가 지연"
전주혜, 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병합...재판의 심리가 지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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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사건 배당 비판에 "규정 따른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길어지는 원인을 두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근 기소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며 "이미 이 재판부에 배당된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과 병합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배당으로,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관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달 13일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당일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49일 만에 열린 해당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법원이 이런 지연술책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형사합의34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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