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현 창원시의원,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권성현 창원시의원,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10.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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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장치 설치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

[안기한 기자]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북면, 대산면)은 24일 침수 방지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북면, 대산면)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북면, 대산면)

 

조례 개정안은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할 때, 그 원인을 ‘호우’에서 ‘풍수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풍수해는 호우를 비롯해 태풍, 홍수, 강풍,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다.

또한, 창원시가 풍수해 예방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대상은 ‘주택’, ‘소규모 상가’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장치 설치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때는 즉각 환수조치하는 규정도 담았다.

권성현 의원은 “지난 8월 창원에 시간당 60㎜ 이상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지대 주택이나 상가에 침수피해와 우려가 잇따랐다”며 “침수방지장치 설치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7일 제1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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