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목포 택시 사업구역 '통합'... 11월 1일부터 통합 운행
무안-목포 택시 사업구역 '통합'... 11월 1일부터 통합 운행
  • 이재상
    이재상
  • 승인 2023.10.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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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간 지속된 양 시군 간 택시 사업구역 분쟁 해소
- 무안 남악신도시~목포시 사업구역 통합... 시계외요금 미적용
목포-남악 택시 사업구역 통합 구간 이미지 = 사진 제공 전라남도
무안 남악신도시~목포 택시 사업구역 통합 구간 이미지 © 전라남도

[전남 = 이재상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무안 남악신도시~목포 택시 이용객의 17년간 지속됐던 해묵은 불편이 해소된다.

23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에서 목포 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따라, 11월 1일 택시요금·요율 인상시기에 맞춰 통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하고 지난 17년간 이어져 온 목포와 무안 택시업계의 분쟁은 지난 7월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 찬반투표(투표 결과 찬성)를 걸쳐, 8월 전라남도·목포시·무안군·각시군 택시업계의 협약 체결로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을 시행하고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남악신도시(오룡 포함)와 목포시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목포시 택시운임·요율이 적용되며, 시계외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택시 사업구역이 무안군 전체인 무안 택시업체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목포 택시업체는 남악과 오룡지역에서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전라남도는 양 시군의 택시사업 구역 통합을 위해 앞서 지난 6월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와 목포 전체 통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택시 장비 설치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김산 군수는 “남악신도시와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관·택시업계·주민들의 합의와 소통의 결과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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