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장, 허위 보도로 불거진 경찰 조사서 ‘무혐의’ 결정
김보미 강진군의장, 허위 보도로 불거진 경찰 조사서 ‘무혐의’ 결정
  • 이재상
    이재상
  • 승인 2023.10.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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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신문사 왜곡 보도로 제기된 의혹과 억측에 경찰 조사 진행
- 명확한 진실 규명 위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 ‘무혐의’ 판정
- 군의회 등 명예 실추한 악의적 제보자 및 허위 보도 언론사 등에 강력 대응
- 김보미 의장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한 지역 신문사의 허위 보도로 불거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그간의 의혹과 억측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진군의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한 지역 신문사의 허위 보도로 불거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그간의 의혹과 억측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진군의회

[전남 = 이재상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한 지역 신문사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로 의혹을 샀던 ‘홍보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그간의 오해와 오명에서 벗어났다.

23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김보미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군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왜곡된 내용이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홍보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에 맞춰졌다.

특히, 한 지역신문에서 왜곡 보도한 '홍보용품 구입 예산 편성 수립 절차에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홍보용품을 전량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강진군의회는, 의장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간의 갖은 오해와 억측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서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과 함께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 협조해 왔다. 

강진군의회는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억측을 말끔히 해소했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나 취재도 없이 허위 내용을 일방적으로 여과없이 보도한 지역 언론사 및 제보자 등을 상대로 개인과 단체가 피해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보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거짓으로 진실을 더럽힐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면서 “의도가 불순한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해, 소중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보도해야 할 지역의 언론사가 최소한의 사실확인이나 취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동반한 과대 보도를 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 압력으로 작용하고, 군민의 억측과 오해를 조장한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왜곡된 보도로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신뢰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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