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2010년 출범한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 중국 온라인 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로 회원가입 후 쇼핑을 하게되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AliExpress.com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처리를 위탁업체에게까지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도 판매자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재산의 이익’이라는 조건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다는 해당 중국 등 국외 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를 알 수 없기에, 사실상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자국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영토 내에 저장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사실상 언제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역시 중국 당국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강민국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중국 판매자들에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다는 내용 등의 정보 관리 실태를 알기 어려운 만큼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속히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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