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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