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가능한 투개표제도 개선 방안 있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투개표제도 개선 방안 있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0.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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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협,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없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제시

복잡한 법 개정 절차없이, 현행법만으로도 가능한 투개표제도 개선 방안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변호사협회(회장 도태우)는 16일 성명을 내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투개표제도 개선 방안 즉각 추진하라!" 라고 촉구했다.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선거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에 국민들의 우려는 상당하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모든 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으나 국회에서 법개정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면도 없지 않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 새로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떄문이다.    

자유변협은 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으로 선거 부정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변협 성명]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없이도 아래와 같은 투개표제도 개선 방안을 즉각 시행할 수 있다. 2024년 총선에는 반드시 현행법 아래서도 가능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투개표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신뢰를 높이는 길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개선된 투개표 제도를 실시하여 선거를 통한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바코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문상 바코드로 되어 있으며 바코드조차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전자적 조작,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에 더 이상 큐알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바코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 인적사항을 투표자명부 종이에 기재하게 하고 사전투표용지도 일련번호표를 붙인 다음 오려서 따로 보관하게 함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은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문상 “서명한 후”라 표현되어 있어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 인적사항을 투표자명부 종이에 기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사전투표자 수의 조작을 어렵게 하고, 사후 검증 시 물증을 남기게 된다.

3.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私印,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적힌 대로 하지 않아 온 것이 문제이다. 각 투표관리관이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전)투표 당일 각자 자신의 도장을 들고 오게 해야 한다. 범죄적인 위조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당일투표용지의 경우에도 선관위가 나누어주었다가 회수하는 도장이 아니라 각 투표관리관이 집에서 자신의 개인 도장을 들고 와 이를 날인하게 해야 한다.

4. 사전투표소의 수를 줄이고 모든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 종료 후 개표 시각까지 실시간 온국민에게 공개되는 영상 감시 하에 그 자리에 보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6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인계하는 경우”라고 표현하여 투표지를 인계하지 않고 투표함이 놓여 있던 그 자리에 보관하였다가 개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불법 부정 행위의 가능성이 너무나 여러 갈래로 항존하고 있다. 대만 등 여러 외국의 사례와 같이 <투표함 불이동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

5. 개표는 전면 수개표로 진행하며 모든 개표 단위마다 온국민에게 공개되는 실시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이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여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을 이용하지 않는 개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개표 및 집계 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며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물적 검증이 쉽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 개표 완료 후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정확하게 투표 개표되었는지 각종 물증을 가지고 사후 감사를 실시한다.

무작위로 골라 감사하기에 부정 불법 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봉인지와 봉인테이프에 대해서는 뜯으면 흔적이 남는 잔류형을 사용하고, 관리책임자의 날인 책임 아래 배포량과 사용량을 최상층에서 각급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빈 투표용지, 사전투표지용 롤용지에 대해서도 최상층에서 각급 단위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수량을 관리해야 한다.)

봉인도구 및 빈 투표용지 등에 대한 엄격한 수량 관리로 위조된 투표지와 봉인이 나타나기 어렵게 해야 한다.

이상에 든 사항 외에도 현행법 아래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신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범국민적인 관심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신뢰가 무너지면 자유민주 정치체제는 존립할 수 없다. 지지 정당이나 정책 차이, 정치인에 대한 호오를 떠나 범국민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천명한다.

2023년 10월 16일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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