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 만개"
송석준,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 만개"
  • 김선철
    김선철
  • 승인 2023.10.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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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의 법적 근거 없어 , 엉뚱한 번호 입력해도 송금되는 등 관리도 안 돼 ”

[김선철 기자]ATM 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 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7~2022 년 6 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 만 9900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ATM 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 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과정이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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