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 김명수 잔당의 ‘정치판결’을 규탄한다!
[MBC노조성명] 김명수 잔당의 ‘정치판결’을 규탄한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0.12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철상 대법관 "3년2개월 판결 않고 질질 끌어...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유린"

[정성남 기자]MBC노조(이하 제3노조)는 12일 안철상 대법관이 판결한 김장겸 MBC 전 사장의 판결 결과에 대해 "김명수 잔당의 정치판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무려 6년의 조사와 재판 끝에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8개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법원 재판 주심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3년 2개월이나 사건을 쥐고 판결을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김장겸 전 사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황당하게도 8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다면서 누가 봐도 ‘너 한 번 죽어봐라’ 라는 악의가 담긴 판결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재판이 마녀 재판이랑 무엇이 다른가? 기껏해야 벌금형도 안 나올 사건을 6년을 잡아두다가 징역형을 기어코 선고하는 것이 정의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제3 노조는 "김명수 잔당은 들어라!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박성제, 최승호, 정형일, 한정우부터 유죄판결을 내려라"라면서 "세월아 네월아 재판을 미뤄오면서 김장겸 전 사장은 무려 6년의 시간을 조사와 재판으로 허송세월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박성제는 2018년 제3노조원들을 뉴스데이터팀이라는 유배지로 부당전보할 때 취재센터장이었지만 이후 보도국장, 사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3노조원을 이 곳에 발령내면서 유배지로 관리해왔다. 이에 관여하여 기소된 최승호, 박성제 경영진은 당시 임원이었거나 담당국장, 본부장이었는데 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판결에 따르면 고의는 추정되어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제3노조는 김명수 잔당들의 사법부가 박성제 최승호의 부당노동행위 기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외눈박이 괴물처럼 편향된 잣대로 재판봉을 두드려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