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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